◈ 고성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조 2(회장임기만료일)에 의거, 2027년도 고성군체육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일 시 : 2027. 02. 23.(화)
- 민선2기 고성군체육회장의 임기는 2027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임.
- 민선3기 고성군체육회장 선거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정을 위해 2027년도 정기총회일을 확정함.
나. 관련 법령
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제34조(기부행위 제한기간)
1.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: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
2.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 등: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
다. 기부행위 제한 기간 : 2026년 2월 22일 ~ 2026년 12월 23일(선거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