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체육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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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운영 방향] 통보 및 정보공시 입력 요청 안내

  • 고성군체육회
  • 2025-03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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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성군체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.

 

2. 스포츠산업과-1491(25.02.24)호와 관련하여 [지방보조금법] 및 동법시행령 개정(2023.04.)에 따라

5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관련 정보를 보탬e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 

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가 올해 최초로 시행됩니다.

 

3. 이에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 등을 위해 [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운영 방향]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 가. 공시대상 : 2024년 회계연도 중 고성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총액합산)고성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모든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함.

  나. 공시기한 : 2024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공시

  다. 공시정보 : 교부신청서, 정산보고서, 외부회계감사보고서, 감사보고서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⑤정산보고서외부검증서류, 재무제표또는결산서

  라. 공시방법 : 보탬e를 통한 정보공시

 

4. 지방보조사업자는 반드시 공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기한 내 공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5. 붙임자료 : 고성군체육회 홈페이지(gngssports.or.kr) 자료실 참조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