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고성군체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.
2. 스포츠산업과-1491(25.02.24)호와 관련하여 [지방보조금법] 및 동법시행령 개정(2023.04.)에 따라,
5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관련 정보를 보탬e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
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가 올해 최초로 시행됩니다.
3. 이에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 등을 위해 [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운영 방향]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가. 공시대상 : 2024년 회계연도 중 고성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,
(총액합산)고성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모든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함.
나. 공시기한 : 2024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공시
다. 공시정보 : ①교부신청서, ②정산보고서, ③외부회계감사보고서, ④감사보고서,
⑤정산보고서외부검증서류, ⑥재무제표또는결산서
라. 공시방법 : 보탬e를 통한 정보공시
4. 지방보조사업자는 반드시 공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기한 내 공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붙임자료 : 고성군체육회 홈페이지(gngssports.or.kr) 자료실 참조. 끝.